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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한국당 '5·18' 논란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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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발언 논란 정진석·차명진은 징계절차 개시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김순례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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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5·18 폄훼’ 발언으로 당 징계에 회부된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사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5·18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김순례 의원은 당시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으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다. 두 사람 외에 이종명 의원도 공청회에서 "1980년 당시 5·18 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지난 2월14일 당 윤리위에서 제명(출당)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예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3개월 동안만 최고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예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또 지난 15일 세월호 유가족에게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했던 차명진 전 의원과 "징글징글하다"고 했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내려졌던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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