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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美, 곡물관세 관련 WTO 분쟁서 中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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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결정에 유감…다자무역체제 옹호할 것"

아시아투데이 성유민 기자 =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CNBC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지난 2011년 WTO 가입 때 정한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었다. 패널은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제소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WTO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책임자는 “WTO 패널은 중국의 관세할당제 조치가 WTO 가입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 규칙을 존중하며 패널의 보고를 진지하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무역 규칙의 방식에 부합하도록 관련 농산물의 수입관세 쿼터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통상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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