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7월1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1939개 품목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 519개, 2등급 878개, 3등급 295개, 4등급 246개, 기타 1개 품목이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업계는 실물 첨부문서 제작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