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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다이어트차 '바이앤티'서 발암물질...암·뇌졸중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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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들여와 대량으로 판매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조선일보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없이 판매한 혐의로 A 업체대표 J(41)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블로그마켓 등에서 만여개가 넘는 차를 판매해 2억5000여만원을 챙긴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입 당시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해 150달러 나눠 포장하고, 개인이 마실 것이라고 속여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앤티는 천연재료로 만들어져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페놀프탈레인과 시부트라민 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던 시부트라민도 뇌졸중, 심혈관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것처럼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상품에 붙이거나, 유해성분이 없다는 가짜 검사결과를 올리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 개인이 소비하는 경우라도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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