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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김기선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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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의하는 김기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19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전국 약 31만5천여 세대 주민이 청력 손상과 수면 방해 등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지만,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 등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군용비행장은 강원 원주를 포함한 48개 지역에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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