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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춘천 지하상가상인회 "지하상가 운영 조례에 수의계약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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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의 계약할 법적 근거 없어”

뉴스1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회 앞에서 지하상가 상인 250여명이 춘천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에 수의계약 삽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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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지하상가상인회(회장 윤헌영)는 19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수의계약 삽입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상인회는 "20년 동안 지하상가 상인들은 사비를 털어가며 춘천 최고의 상권으로 키웠다"며 "그런 저희에게 무조건 법 조항만 들이대면서 상가에서 나가라 하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주는 평생 모은 재산을 쏟아 부었고 세입자는 장사할 공간을 찾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올 가을에 갑자기 상인들을 다 내쫒는다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며 "일반 입찰을 하면 상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을 것이고 상가는 죽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춘천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에 수의계약 내용을 삽입하고 영세한 지하상가 상인들이 한번만 더 장사할 기회를 갖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조례는 9월30일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이 시로 이관되며 지하상가 모든 점포에 대해 5년 단위 일반 입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우건설·삼성이 1999년부터 2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무상 임대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결국 상인들은 9월30일부터 점포를 접거나 일반 입찰에 응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해당 조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칙 제 3조(최초 1회 한정해 10년 범위 내 수의 계약 갱신)를 적용해 수의계약 내용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기부채납 대상인 대우건설·삼성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인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다며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상인들과 수의 계약할 근거가 없다"며 "지하상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상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에 제출된 조례는 22일 경제건설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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