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 세정과 직원들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집중 영치힌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및 야간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한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55만여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8000여대다. 체납액은 총 139억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한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도로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