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오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손을 치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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