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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부산해경,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특별단속 전 홍보·계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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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위협운항ㆍ굉음 등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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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위협운항ㆍ굉음 등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전 홍보ㆍ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제공=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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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상오토바이 위협 운항 및 굉음에 대한 국민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5월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실제로 지난해 2018년 해운대ㆍ광안리 등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 위협운행과 굉음에 대한 민원은 총 27건으로, 이는 관련 민원(총 29건)의 93%에 해당한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레저활동객 스스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30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의 위협운항 및 굉음을 내는 행위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레저활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레저 활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항규칙 특별단속 기간 중 주취조종,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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