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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신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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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안모(4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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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열어 결정

[더팩트ㅣ창원=뉴시스·장우성 기자] 경남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결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일어난데다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필요성도 인정됐다. 안인득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지만 수사를 받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된다. 안인득이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가족보호팀도 운영된다.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된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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