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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가평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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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가평군, 본격적인산불방지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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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가평군은 "다음달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과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군은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 2명씩 총 12명의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및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행을 빙자하여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사회연결망서비스 인터넷과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행위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또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나 임산물 채취자에 의한 산불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쓰레기 소각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실로 인해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군은 전체면적의 83%의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8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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