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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 올바른 성 정체성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은 20명 이상 단체이면 가능하다. 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여성가족과(611-2823)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 속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교육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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