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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119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남,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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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일보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DB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며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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