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절차는 방송 분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 통신분야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 등이다. 과기부 절차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남아있다.
과기부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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