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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28%…도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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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無

뉴스1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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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올 상반기 논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볼 수 없는 곳은 강원도 지자체 중 영월군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매년 상·하반기 법무부로부터 해당 근로자를 배정 받아야 한다.

지난 3월7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선 2019년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597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이탈률(불법체류율)로 인해 단 한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곳은 영월군이 유일했다.

지난해 영월군에서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캄보디아 국적 인원 80명 중 22명이 이탈함으로써 불법체류율 28%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율이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에서 제외되기에 영월군은 2019년도 1년간 근로자 배정 지자체 선정 목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 현장을 이탈하고 브로커를 통해 일용직 건축 노동자로 뛰어드는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농가 현실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위한 MOU 체결, 계절근로자 선정, 교육 등에 대해 지자체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도 “불법체류율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는 계절근로자 도입 취지 및 제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며 지자체와 농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고 답했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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