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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칠곡군
이번 다짐대회에는 칠곡군과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연합대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중점 개선과제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구역 등이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돼 부과된다.
조금래 칠곡군 안전행정국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비워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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