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날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 사건으로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에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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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오늘(19일) 공개될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안씨의 얼굴은 이르면 이날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며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 사진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언론 앞에 설 때 마스크를 씌우지는 않겠다"며 "안씨 얼굴은 경찰서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안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조사에서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또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범행 전후 동선을 살펴볼 때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며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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