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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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원 총 18명 가운데 9명만 참석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충족하지 못해 불발됐다.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 가능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결사 반대하면서 별개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18일 끝났다.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 후보자 임명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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