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과징금 40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GDS)만 이용하도록 ‘갑질’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15일부터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들어간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 애바카스(현 세이버)란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 및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 기간 여행사들에 애바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거래강제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 자사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는 독점 계약을 맺어 수수료 할인을 받아 왔다. 여행사가 애바카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은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다.
아시나아항공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 부담이 생겼다. 여행사는 자신의 정책이 따라 아마데우스나 트래블포트 같은 다른 GDS를 자유롭게 이용했고 꼭 아시아나 항공권이 필요하더라도 예약은 다른 곳에서 하고 발권만 애바카스에서 하면 됐기 때문이다. GDS 수수료 구조상 아시아나항공은 이 때마다 ‘가예약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 조치가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각 GDS가 시행하는 각종 장려금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GDS 업체끼리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여행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이 짧고 실제 패널티를 부과한 적은 없다는 걸 고려해 4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인 여행사들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시장 불공정행위를 꾸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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