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 사업보고서 제출…상폐는 모면
4년연속 영업손실·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은 발목
4개월간 개선기간 종료…재무구조·경영투명성 등 심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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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미스터피자’ 브랜드로 유명한 MP그룹(065150)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시 한 번 가려진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으며 상장폐지 고비를 한 번 넘었지만, 4개월 간의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두고 재차 시장의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MP그룹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8일로 연기했다. 통상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장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한 후 5영업일인 8일까지 제출키로 한 것이다. MP그룹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도 장 마감시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안이 커졌다. 외부감사에서 모종의 문제가 생겨서 사업보고서를 늦게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MP그룹이 8일 오후 7시 가까운 시점에 가까스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업보고서를 둘러싼 상장폐지 가능성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우려도 떨쳐냈고,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개선기간을 1년 더 부여받을 필요성도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반기검토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으면서 추가됐던 관리종목 지정사유도 해제됐다.
다만 MP그룹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이날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했고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도 지정됐다.
문제는 MP그룹이 넘어야 할 고비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의견을 냈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는 10일까지 4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고비를 겨우 면한 상태다. 심지어 2017년 10월 개선기간을 1년을 부여받은 뒤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받은 것이기도 하다. 주식거래는 정 전 회장이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17년 7월 25일부터 정지돼 현재 20개월 넘게 정지된 상황이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일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MP그룹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거래소 측에 재무구조 개선과 가맹점 상생협력,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이 ‘적정’ 의견을 받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외형요건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개선기간 부여에 따른 실질심사부분이 남았다”며 “실질심사에서는 회계나 재무구조 개선여부 등 정성적인 부분을 모두 본 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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