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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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28일 전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은 지난 25일 ‘USB 7개가 수사팀과 중수부를 오가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분실된 USB에 대해 포렌식이 완료돼 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으며, 증거물 보관 소홀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도과됐다’는 결과를 알려왔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월 대검에 "중요 압수물인 USB가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하게 대검 중수부로 전달됐다"며 "포렌식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분실)USB 7개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 사건은 2008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대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일명 ‘쥐코 동영상’)을 올리자, 국무총리실에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하고 경찰에 압력을 가해 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소극적인 수사로 끝이 났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과거사위는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당시 핵심 증거인 USB가 대검 중수부로 넘어가며 실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수사나 감찰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이 2012년 행정안전부 김모 주무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비선보고 내용이 담긴 USB 메모리 8개를 입수했지만 당시 수사팀장이던 박모 검사가 수사팀과 협의도 없이 USB를 모두 대검 중수부에 전달하고 이후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다"며 "그 뒤에는 절차에 따라 대검 과수기획관실이 포렌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분실된 USB 7개의 물리이미지(원본과 동일한 파일)가 수사초기 포렌식팀에 의해 확보돼 현재도 대검에 보관돼 있다"며 "당시 물리이미지를 통해 기존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잠겨 있던 파일에 대한) 암호해독까지 해서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에 고의로 USB를 은닉할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었다"고 했다.
또 "통상 물리이미지를 확보한 뒤에는 모든 분석이 물리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다만 이번과 같이 분석대상 매체(원본 USB)가 전달과정에서 분실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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