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사무국장 근무 계속
부적절 논란…제재조항 없어
교육청 “다른 법 적용 검토”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공익법인 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청계재단,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사무국장은 2009년 12월 청계재단 설립 직후부터 10년 넘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계재단 상근 직원은 이 사무국장과 다른 직원 둘뿐이다.
청계재단은 공익법인이 얻는 혜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편법 증여나 탈세에 이용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나온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관계사 ‘금강’의 회삿돈 총 1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고 풀려났다.
이 사무국장은 구속기간에 청계재단에서 월급을 지급받았고, 형 선고 확정 뒤에도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계속 근무했다.
청계재단 관계자는 “이 사무국장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없고 계속 근무 중”이라며 “구속기소된 상태에서도 월급이 지급됐는데, 이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이 전 대통령 최측근들이 청계재단 이사회를 맡고 있다.
공익활동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유죄 확정을 받은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법인설립운영법은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은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설립운영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구속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법령을 적용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무국장은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며 “검찰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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