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총경 ‘윗선’ 수사할지 의문
“검·경 ‘승진 구조’ 포획돼 권력 눈치
공수처 만들어지면 수사 왜곡 줄 것”
“수사기관 유착 범죄 발본 색원하려면
공수처 통한 독립수사 반드시 필요”
한국당 여론 귀막고 “야 탄압용” 어깃장
민주당,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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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요즘처럼 국민들이 공수처 필요성을 절감할 때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작에 도입됐다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곧바로 수사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뒤늦게 은폐·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일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여러 과거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뚜렷해지고 있다. 검경이 ‘제 머리 못 깎았던’ 사례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더불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개입으로 수사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도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현직 총경의 유착 의혹이 드러났지만, ‘총경급’ 이상 연루를 의심하거나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공수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 차원에서 줄곧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도 도입 찬성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자유한국당만 20년 가까이 “옥상옥”, “국회 탄압 도구”라는 논리를 되풀이하며 반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5건의 공수처법안(고 노회찬, 박범계, 양승조, 오신환,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수사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사건은 공수처에 맡기기 충분하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을 막고자 공수처법안들은 검사의 범죄행위는 공수처가 맡도록 했다. 경찰 역시 경무관(또는 치안감) 이상 고위직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하더라도 2~3년까지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검찰이나 경찰은 ‘현재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승진 구조’에 포획되지 않은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조직 논리나 정권에 따라 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이 유착된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가 지난 1월 이후 7차례나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공수처는) 애국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개혁과제인 공수처 신설 법안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지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이) 15년 가까이 반대해, 이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우 서영지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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