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안부럽네, 반려동물 복지 시대… 市, 동물공존 도시계획 발표
서울시는 19일 사람 복지 못지않게 동물 복지를 증진할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1956만 가구 중 563만 가구(29%)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우선 재개발 구역에 사는 동물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등 재건축·재개발 법령을 바꾼다. 시·구청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개발 지역 내 동물 서식 실태를 파악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재개발 지역 주민이 이사갈 때 동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길고양이나 개들이 공사장 포클레인에 비명횡사하거나, 자신을 버린 인간에게 한(恨)을 품고 야생화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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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목줄을 풀고 맘껏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앞으로 2년 내에 25개 모든 구에 하나씩 들어선다. 현재는 어린이대공원(광진구), 월드컵 공원(마포구), 보라매공원(동작구), 초안산공원(도봉구) 4곳에만 있다. 올해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등 6곳에 더 만들고, 기존 어린이대공원·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
개의 주민등록증 격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보급도 확대된다. 현재는 마리당 4만~8만원이 들지만 시 지원으로 이달 말부터 1만원에 가능해진다. 전자 칩이 있으면 잃어버리더라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민 등 취약 계층을 돌보듯이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도 돌보기로 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실태 조사를 통해 긴급 지원 대상 1000마리를 지정해 지정 동물병원을 이용하게 해주거나, 버스를 '이동 동물병원'으로 개조해 왕진 다니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3년까지 1만 마리 반려동물을 돌봐줄 계획이다.
시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가 입양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말부터 서울 시민이 시청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하면 시가 대신 보험을 들어준다. 보험료는 연간 20만원 정도다. 이 보험으로 개가 병들었거나 다쳤을 때 병원 치료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고,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도 배상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시는 최근 동물보험을 운용하는 4개 보험사에 공개경쟁을 붙여 삼성화재를 운용사로 선정했다. 시는 비슷한 성격의 고양이 보험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인에게 버림받고 떠돌거나 야생화된 고양이와 개들을 위한 24시간 응급센터도 올해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동물병원에 문을 연다. 나백주 서울시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수의사 윤신근 박사는 "이번 정책은 동물을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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