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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발언대] 카풀, 이용자의 편의·안전이 최우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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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승차 공유 '카풀' 서비스가 최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오전·오후 2시간씩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카풀 가능 시간을 제한해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며 불만이다. 택시업계는 "현행법상 불법인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이용자의 편의·안전에 대한 검토는 뒷전이고 업계의 이해관계만 부각되고 있다.

승용차를 같이 타는 승차 공유는 기존 운송산업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우버, 리프트, 그랩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된 나라 중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이 불편한 북미나 동남아 국가의 경우 기존 운송산업과 큰 마찰 없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가 발전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각종 갈등이 빚어졌다.

카풀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타기가 불편한 점을 고려하면 카풀을 비롯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심야 택시요금 할증과 함께 강제 배차 같은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심야시간대에도 승차 공유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어촌 등 벽지·오지에도 승차 공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은 압도적으로 카풀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카풀을 허용할 경우 택시산업의 생존을 위협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택시 서비스도 위축시킬 수 있다. 양질의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벽지·오지에 자가용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영국은 승차 공유 운전자가 별도의 운수면허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말레이시아는 승차 공유 운전자 신원조회, 승차 공유 사업면허 발급, 승객의 안전·보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는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 전과나 난폭운전, 중대한 사고 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추가되면 점차적으로 카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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