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 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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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겠느냐.”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의리를 과시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을 처음 마주치게 되자 먼저 깍듯하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겠냐”며 부인했다.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국정원 실무진 사이에 얘기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자금 지원의 ‘불법성’은 몰랐다고 했다. 특활비 10만 달러 전달 부분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 때는 대통령이 필요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는 검사 질문에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얼버무렸다. 원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관련 본인 재판에서도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다.
반면, 원 전 원장에 이어 증인석에 선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알았으리라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사방에서 국정원 돈을 보태달라는 요청이 있어 곤란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말씀은 별로 없었지만 공감하는 걸로 생각해 밑에다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억원은 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현금 10만 달러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죄가, 10만 달러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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