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위조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상사 측은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6일에는 모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사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편지에는 롯데상사가 2004년 가나안RPC에게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 가나안RPC가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것과,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것,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사를 방문했다는 것 등이 일본 가네코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돼있었다.
롯데상사 측은 이와 관련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사의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 11월경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사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롯데상사는 2004년 당시 공문은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이며 농기계 외상판매 요청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롯데상사는 이번에 김 대표를 형사고발하면서 그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조사와 법원에 의해 이런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을 함께한 ㅗ 국회의원은 사문서 위조의 내막을 모른 채 선량한 마음으로 동참했을 가능성이 커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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