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법원 “규정에 없는 권한 행사한 ‘상사 갑질’은 직권남용 아니다”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03.08 16: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