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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프리카TV 등 7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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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아프리카티비 400만원 등 과태료 총 2050만원

아시아투데이

공정위/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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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회사들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위를 제재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개사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 받는다.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에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아프리카티비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카카오 20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 등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김호성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에게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진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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