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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카카오‧아프리카TV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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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7곳 과태료 부과

쿠키뉴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아프리카TV와 미성년자와의 계약 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카카오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글로벌몬스터와 더이앤엠 등 4개 회사는 아이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2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상세 내용 표 참조)을 받은 업체는 글로벌몬스터(풀TV), 마케팅이즈(뽕TV),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아프리카TV,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카카오(카카오TV), 더이앤엠(팝콘TV)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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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아 적발됐다.또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등 6개 업체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에는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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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프리카TV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의하면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퀵뷰(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없이 본 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템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이템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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