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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지방세 고충 해결"…전북도, 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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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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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으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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