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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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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행정부 고위직 및 판검사만 수사 가능

검찰도 반대 안해…20년 만에 때가 됐다”

“공수처 설치 여론 압도적, 국회가 답할 차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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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공개된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공수처 도입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면서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가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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