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단속 모습 |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시행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한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에 동참을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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