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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관 보호지역도 아닌데… 종로구, 허가 안 내주고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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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도시계획委 심의 승인에도/3년간 개발 묶는 지정안 공고/주민들 땅 쓰레기 환적장으로/법원 “재량권 한계 넘어 위법”/

주민들, 허가 이중 잣대에 분노

21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 등은 종로구의 이중적인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종로구 평창동 425-4번지 일대를 ‘자연친화적인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2016년 7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종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까지 승인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씨는 평창동에 문화예술공간 등을 조성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종로구는 2017년 2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난 해당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 동안 묶겠다는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자 종로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정계획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하면서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이어 종로구는 느닷없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녹지축 보존 등 공공이익을 위하고 1971년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조건상 허가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무시한 채 허가 자체를 직권취소한 것이다.

종로구는 해당 토지를 녹지축 보존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했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비오톱 1등급이 포함된 평창동 산복도로 위쪽 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2건의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명확한 규정 없이 행정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종로구는 건축허가가 불허된 평창동 425-4번지 일대 토지 3300여㎡를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 쓰레기 환적장과 청소차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는 사유지임에도 16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로구는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3966㎡를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사유지 개발행위가 불허되자 이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평창동 425일대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종로구청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과 시 조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가부지가 녹지축을 절단하고 있지 않으며 녹지축 보존과 경관보호 등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종로구를 상대로 쓰레기 환적장의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현황도로 사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쓰레기 환적장 무단 사용료로 4억1000여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비오톱1등급 지역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까지 받은 곳은 규제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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