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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년여성 뒤따라가 손발 묶고 강도짓…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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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년여성을 뒤따라가 손발을 묶고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B(50·여)씨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58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접착용 투명 테이프에 손과 발이 묶은 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4일 부평구 한 지하상가 액세서리 가게에서 직원 C(22·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5년에도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 "과거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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