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제2의 박준경’ 없도록…서울시, 재건축 철거민 이주대책 마련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토론회’

단독주택 재건축 때 세입자 이주대책 없이 사업

서울 66곳 진행 중… 올해 20곳 관리처분인가

시 “법 개정 바라만 볼 수 없어 단기책 검토 중”

철거민 이주대책 마련 시행사에 용적률 혜택 검토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살던 집이 철거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현행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에 앞서 재건축 사업 때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세입자 이주대책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아현2구역처럼 세입자 이주대책이 없어 분쟁이 예상되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지역은 현재 서울에 66곳이 있다. 이 가운데 20곳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쳐 올해 철거 작업이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변호사)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20곳에서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한강에 투신한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재정정비촉진지구에서 아현2구역만 재개발 사업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돼 주거 이전비나 임대 주택 제공 등 보상을 받지 못했다. 투신 사건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이 없으면 재건축 사업을 인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세입자 이주대책을 인가 조건에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울시는 법이나 조례 개정 같은 중장기 대책에 앞서 시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장기적으론 법을 개정해 풀 문제이지만 시가 법 개정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단기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현재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때 시행사가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국회에 제안하는 법 개정의 방향과 법 개정 없이 서울시가 바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이나 도시정비법 등은 재개발 사업을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보고 해당 구역 내 세입자의 영업손실비,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민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세입자 보호 규정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