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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50년 반려자 살해한 70대 퇴직 경찰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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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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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50념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퇴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7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2시40분께 파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 A씨(70)를 흉기로 4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내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욕설했으며 흉기로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가 든 흉기를 빼앗아 방어 차원에서 찔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조사 결과 흉기 손잡이에는 피해자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의 피를 닦은 걸레가 베란다에 숨겨져 있었다.

재판부는 "칼끝의 방향이 정확히 피해자의 심장을 겨냥했고 22cm인 칼날이 15cm 이상 들어간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확고했다"며 "상처 모두가 지극히 치명적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절명시키려는 매우 강력한 살해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장으로부터 따로 격리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흉기를 빼앗아 바로 찔렀다는 행위는 방어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독립된 살해의 실행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의부증이 발현된 상황에서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유족인 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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