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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장수군 청소년센터 해고 상담원 복직 투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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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5명, 지난해 말 계약종료라며 해고통보 받아

“모두 근무기간 3년 이상으로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군 “1년 단위 공고내 계약끝나…지노위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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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전북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이 복직 투쟁에 나섰다.

상담사들은 20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상담사 복직과 민간위탁 계획 중단, 센터 운영 정상화를 장수군에 요구했다. 이들은 “장수군 대표적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년간 센터장의 갑질·전횡 등으로 파행 운영돼 왔다. 상담사들이 정상화를 위해 투쟁했으나, 군은 이를 빌미로 표적감사를 벌여 상담사들을 해고하고 민간위탁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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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체결로 간주하는 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고 직원 5명(모두 3년 이상 근무)은 무기계약직 신분인데 계약기간 만료를 들어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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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이에 대해 “1년 단위로 공고를 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당 상담사들은 아직 무기계약직 상태가 아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의 결과에 따를 방침이다. 또 부실한 센터 운영과 관련해 상담사를 뺀 나머지 직원 7명이나 징계를 당해 표적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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