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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민주당 "부패 검찰" 탄핵…檢 "평검사까지…비겁해"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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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부패, 정치검사 단죄해야"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경력

이원석 총장 나서 "이재명 위한 방탄 탄핵" 비판

검찰 집단 반발 "야만적 사태" 지적

노컷뉴스

이원석 검찰총장·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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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패 검찰 심판'을 명분으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당 "기소권 남용 검찰, 단죄해야"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강 검사에 대해선 지난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박 검사에 대해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에게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소자들을 상대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김 검사에게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있다며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은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최일선에서 이끌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수사했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을 맡았다.

검찰 "이재명 방탄 탄핵…형사처벌 모면 의도"



이처럼 검사 면면에서 정치적 해석이 묻어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에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이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이를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날에는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나타났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간부들이 전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며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고검장 후임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 순간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 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진행중인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힌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했다.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물국필반(物極必反·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수사 지휘권이 없는 평검사까지 겨냥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탄핵 대상에 오른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지휘 권한이 없는 평검사였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대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면 평검사가 아닌 지휘부를 겨냥했어야 한다"라며 "지휘 권한이 없는 평검사를 탄핵하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혹만으로 탄핵"vs"탄핵사유 이재명과 무관"

노컷뉴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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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이번 탄핵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유를 살펴보면 모두 의혹일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지 않나"라며 "실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방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각에선 방탄을 주장하지만, 실제 탄핵 사유를 살펴보면 이 전 대표와는 무관한 사안들 아닌가"라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기소 편의주의를 악용해 온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헌재에서 심판을 받아볼만 하다"라고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이고, 검사든 판사든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면서도 "그렇다면 탄핵소추가 국민을 대변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당 대표나 정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한 만큼 헌법상 권한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동완 검사에 대해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이정섭 검사에게는 '대기업 리조트 접대'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당시만 해도 검찰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민주당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 탄핵 리스트에 오르면서 검찰의 집단 대응 기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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