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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녹지국제병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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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제주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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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 바 ‘녹지국제병원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와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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