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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할 법적 요건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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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제안, 주총서 배제하려는 움직임



한겨레

한진그룹이 한진과 한진칼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상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진그룹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케이씨지아이가 주주제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을 0.5%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케이씨지아이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씨지아이가 감사선임 등 주주제안서를 송부한 날짜는 올해 1월31일인데, 이를 위해선 6개월 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케이씨지아이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의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로 7월31일 이후에 설립됐다.

한진그룹이 말한 상장사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을 보면,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 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로, 케이씨지아이는 소수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례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이 같은 특례규정은 상법의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2015년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2015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시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되고 일반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 한진그룹은 “상법 특례규정 신설 후 최근 판례는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케이씨지아이 쪽의 지분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은 케이씨지아이 주주제안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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