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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기도, 부동산 '업다운계약'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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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을 실거래가 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을 한 허위 신고자 61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5000만 원을 부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허위 신고 의심자 140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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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5개월간 허위 신고 의심사례 2443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8월~2018년 7월 경기지역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만 선별해 실시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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