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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 · 규격'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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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조일환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업인 간 갈등이 해소되고 변형어구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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