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4곳 승소 취지로 환송
재판부는 "교육부가 출판사들에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가격 조정 명령을 할 때 이러한 우려가 있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출판사들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교육부는 175개 검정 교과서 중 171개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줄소송을 냈고, 일부는 교과서 추가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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