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법원 "교과서 값 인하, 교육부 명령은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판사 4곳 승소 취지로 환송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한 명령이니 취소해야 한다"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전북·충남 등 교육감 3명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출판사들에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가격 조정 명령을 할 때 이러한 우려가 있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출판사들과도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교육부는 175개 검정 교과서 중 171개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줄소송을 냈고, 일부는 교과서 추가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세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