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기준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고관절 및 무릎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백내장, 당뇨병성망막증과 요실금, 과민성방광과 같은 배뇨장애 등 기타 입원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성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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