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 기간에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다시 학교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원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당 학교법인의 전·현직 임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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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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