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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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5일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심의를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임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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