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상한율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 노선 운임 상한율을 13.5%로 정했고 고속버스는 7.95%로 정했다. 평균 10.7%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3000원인 서울∼부산간 시외 고속버스는 2만 4800원으로, 서울∼속초간 시외버스는 현재 1만 3300원에서 1만 5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M버스 기본 운임도 올라 현재 2400원인 경기지역과 2600원인 인천 모두 2800원으로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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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국토부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했지만 물가·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버스업계에서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 30.82%, 고속은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는데 국토부가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조정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걷기나 자전거를 탑승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등을 통해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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