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다만 박 시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 시인이 주장한 1992~1994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의 성추행 의혹과 박 시인이 주장한 2008년 4월 인문학 강좌에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따지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시인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최 시인은 2017년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그는 방송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인은 "고 시인이 2008년 모 강연회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고 시인은 이들을 상대로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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