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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있으나마나한 경기도 비상급수시설…36%가 '못마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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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전쟁과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경기남부지역 음용수용 비상급수시설 3곳 중 한 곳의 수질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비상급수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낙동강 다이옥산 파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2009년 1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공원 내 비상급수시설에 몰린 주민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경기남부 민방위 비상급수의 수질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기준 도내에는 1천205곳(남부 1천49곳, 북부 156곳)의 비상급수시설이 지정돼 있다.

정부 지원 시설이 277곳, 지자체 시설이 135곳, 공공용 시설이 793곳이다.

이 중 585곳이 음용수 시설이고, 나머지는 생활용수 시설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음용수 공급용 비상급수시설 중 남부지역 시설의 2015∼2017년 수질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장균 오염 등으로 수질이 마시기에 부적합한 시설 비율이 연평균 36.6%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7개 시설 검사에서 34.2%, 2016년 357개 시설 검사에서 43.4%, 2017년 362개 시설 검사에서 32.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의 81.3%는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등 미생물학적 오염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탁도, 불소 등 이온성 물질 농도 등의 부적합이었다.

연구원은 비상급수 시설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오염농지와 폐광산, 주유소, 각종 공장, 하수관거, 정화조 등 급수시설 주변에 방치돼 온 오염원을 꼽았다.

또한 방치공(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부실관정을 통한 지하수의 박테리아성 오염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인근 오염될 물이 비상급수시설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 내부도 고압 세척기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지하 관정의 주기적인 펌프질과 함께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때 주유소나 축사 등 주변 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모래나 자갈층이 많아 지하 수질오염 확산이 빠른 지역, 수해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수원이 고갈되거나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서둘러 폐공과 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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